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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법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법이 사람을 지칭할 때는 범죄 행위와 피해 여부를 따로 살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즉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기준이 서로 달라요.

먼저 행위의 범위를 봐요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용어를 이해할 때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법이 지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로 부르는 대상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률은 피해의 직접성을 정의에 포함해요.

앞의 용어는 ‘누가 해당 죄를 범했는가’를, 뒤의 용어는 ‘누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가’를 기준으로 구별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법률은 하나는 행위의 범위로,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해요.

개별 상황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 용어 가운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이 행위를 가리켜요. 법률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성폭력피해자인가요?

제공된 정의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개별 상황이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