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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 피해자의 배상명령, 청구할 손해와 신청 시점

열거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한과 제출 방법도 확인해요.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유형이 안내된 범위에 해당하면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시점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형사공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에요.

먼저 확인할 사건과 손해

신청 대상에는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이 포함돼요. 따라서 손해의 종류만 따져서는 부족하고, 사건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청구 대상은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예요.

신청할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와 그 손해를 뒷받침할 증거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돼요. 다만 다른 절차로 같은 범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시점과 제출 방식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해요.

신청서 부본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맞춰 함께 내야 해요. 제1심이나 제2심 중 어느 단계인지와 관계없이 기준은 변론 종결 전이라는 점을 확인해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피해자라면 그 자리에서 구두로 배상명령을 청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에 해당할 때 안내된 것이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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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된 사건에 해당하면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뿐 아니라 치료비와 위자료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구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