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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고, 채권자가 하나 또는 두 방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며, 법은 두 방법을 모두 집행방법으로 인정해요. 따라서 반드시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선택 범위를 조문에서 확인하기

제78조는 먼저 부동산 강제집행의 주체와 신청 구조를 정해요.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집행해요.

이어 집행방법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누고, 채권자가 어느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선택 가능한 방법의 범위예요.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법에 적혀 있지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나 사건별 판단은 제78조가 정하는 선택 범위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두 방법을 함께 쓰는 선택도 허용해요.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 제3항에 선택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정해진 두 가지 중 하나를 쓰거나 둘을 함께 쓰도록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