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과 클리닉 가이드

치과 진료 목적에 맞는 의료기관을 찾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치과별 진료 분야와 상담 과정, 예약 전 확인할 내용을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도 감정수수료를 내야 할까?

2017년 법제처는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의 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했어요.

네.

2017년 법제처 법령해석은 손실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의 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봤어요.

다만 이 답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시행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관한 해석이에요.

질문의 조건부터 확인해요

재결에 불복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도, 감정수수료 부담은 판결 결과만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법제처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판결 결과와 수수료 기준은 별개로 봤어요

해석의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58조예요.

해당 조항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인 등의 일당·여비·감정수수료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법제처는 이 규정에 재결 결과가 소송에서 뒤집혔는지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바꾸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판결로 보상금 채무가 없다고 확인됐더라도, 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뢰한 감정평가라면 그 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해석이에요. 이 판단은 소송 결과만으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둬요.

이 해석은 감정수수료의 액수나 다른 사건 유형의 부담 주체까지 정한 것은 아니에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이 없고, 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는 적용되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수수료도 면제되나요?

법제처는 확정판결로 보상금 채무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어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맡긴 감정평가라면 사업시행자가 감정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취지예요.

이 해석은 어떤 경우에 관한 건가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예요. 다른 사건 유형이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