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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을 몰랐어도 서명했다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될 수 있을까

서명사취 사안에서 문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아요. 기망, 문서 작성·교부, 재산상 이익의 이전과 손해가 이어졌는지 살펴야 해요.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사람이 처분문서에 서명·날인해 작성하고 교부했으며 그 문서에 따라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어 손해가 생겼다면, 그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대법원은 서명·날인으로 외부에 드러난 행위와 내심의 의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다고 설명해요.

서명한 행위와 문서 내용을 아는 것은 달라요

서명사취는 기망으로 생긴 착오 때문에 당사자가 속뜻과 다른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경우를 말해요. 판례의 다수의견은 문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법적 결과를 미처 알지 못했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작성 행위가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내용을 몰랐다”는 점 하나만 떼어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는지, 서명이나 날인으로 처분문서가 작성·교부됐는지, 그 문서에 기초해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사기전문변호사

문서의 내용과 사건 사정을 함께 살펴요

문서에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돼야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서명·날인 당시의 문서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서명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반대로 문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 판결에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함께 담겨 있어요.

여기서 설명한 처분행위 판단은 다수의견의 법리예요.

사건의 결론을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기망과 착오, 문서 작성·교부, 재산 이전과 손해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문서의 법적 효과까지 몰랐다면 처분행위가 아니게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판례의 다수의견은 문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법적 효과를 몰랐더라도, 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한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재산상 손해가 초래됐다면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서명이나 날인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서명이나 날인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는지, 문서 작성·교부를 바탕으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됐는지,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개별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