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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어떤 뜻인가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를 읽을 때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통해 확인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이름을 쓰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즉 세 용어는 행위와 두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켜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추행변호사

용어마다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세 표현을 구별할 때는 먼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보면 돼요.

‘성폭력’은 법률이 다른 법 조항을 기준으로 정한 행위의 범위예요.

행위자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법은 이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부르도록 정해요.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의 직접성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용어에 해당해요.

따라서 ‘성폭력’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같은 행위를 둘러싼 사람을 구별하는 표현이에요. 법률 문장에서 이 용어들을 읽을 때는 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를 한데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의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죄목을 그 자리에서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연결된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법에 적힌 정의이며, 개별 사건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용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죄목이 모두 적혀 있나요?

아니요.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구체적인 범위를 보려면 그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두 사람의 명칭을 가를 때는 각각의 법률상 기준을 살펴보면 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하나는 행위자의 지위를,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