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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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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담당 수사관과 곁에서 돕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전담 수사관,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각 조치의 대상과 신청 조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의 전담 검사나 경찰의 전담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해요. 다만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의 동석과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은 대상과 역할이 서로 달라요.

조사 담당자와 동석자는 역할이 달라요

전담 검사는 검찰 단계의 조사 담당자이고, 전담 사법경찰관은 경찰 단계의 조사 담당자예요.

동성 전담 조사관에 관한 원칙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돼요.

이는 조사 자체를 누가 맡는지에 관한 기준이에요.

신뢰관계인은 조사받는 피해자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해야 해요.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함께 있게 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신청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 의사와 제한 사유도 살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말을 주고받는 일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참여에 대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뜻도 반영돼요. 두 사람 가운데 한쪽이 원치 않는다고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전담 수사관은 조사를 맡고, 신뢰관계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 피해자 곁에 있으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필요할 때는 각 사람의 역할과 적용 조건을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은 같은 사람인가요?

같은 역할로 규정된 것은 아니에요. 신뢰관계인은 일정한 피해자 조사에서 신청에 따라 동석할 수 있고, 진술조력인은 대상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참여를 시작하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