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한 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어요. 다만 학술 논문은 이 판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해석을 제안해요.
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면, 대법원이 유지해 온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말한 상대가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어요.
한 사람에게 한 말과 전파가능성
공연성은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논문은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발언을 들은 사람이 특정된 한 명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상대가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한 명에게 말하기만 하면 언제나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이해해서도 안 돼요.
이 법리에서 핵심은 청자의 수가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예요.
논문이 제기한 비판과 대안
류화진의 논문은 대법원이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관계, 그리고 들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에 비판을 제기해요. 사적인 친밀관계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견해예요.
논문 저자는 대안을 제안해요.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는 해석 대신 ‘불특정 다수인’으로 좁혀 이해하고, 법 조문의 ‘공연히’라는 표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이는 논문 저자의 주장으로, 대법원이 유지해 온 전파가능성 법리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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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한 명이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대법원은 특정된 한 사람에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봐 왔어요.
‘불특정 다수인’ 기준은 현재 적용되는 대법원 법리인가요?
여기서 다룬 ‘불특정 다수인’ 기준은 논문 저자가 제안한 해석과 개정 방향이에요. 논문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다고 설명하므로, 두 내용을 같은 법리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