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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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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담보권·공익채권과 구별하는 기준

회생채권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기본이며, 법이 정한 개시 후 이자와 손해배상금 등도 포함해요. 담보가 붙은 권리와 절차 비용성 채권은 별도 기준으로 구분해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기본으로 해요.

다만 법은 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위약금, 절차참가 비용도 회생채권에 포함해요.

따라서 발생 시점만으로 나누지 말고, 법이 따로 정한 항목인지와 담보·절차상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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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권의 성격이에요

어떤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권리가 모두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선 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서 비롯됐는지 확인하고, 개시 후 발생한 금액이라면 이자나 불이행 손해배상금·위약금처럼 법에서 회생채권으로 정한 항목인지 살펴봐야 해요. 절차참가 비용도 회생채권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담보가 붙은 범위와 절차상 성격을 나눠요

채무자 재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담보로 확보되는 범위의 권리는 회생담보권으로 구별해요. 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성 채권 등은 공익채권으로 따로 분류해요.

세 범주는 단순히 채권이 생긴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담보가 있는지와 절차상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예를 들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에 담보가 붙어 있다면, 청구권의 발생 원인뿐 아니라 담보로 확보되는 범위도 따져야 해요. 절차에 필요한 비용성 채권이라면 공익채권인지가 별도의 구분 기준이 돼요.

구체적인 채권의 분류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금액은 모두 회생채권에서 빠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개시 후 이자와 개시 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 절차참가 비용은 법에서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어요.

담보가 있으면 청구권 전체가 회생담보권인가요?

담보가 붙은 범위의 권리를 회생담보권으로 구별해요. 따라서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 전체를 같은 범주로 단정하기보다, 담보로 확보되는 범위와 청구권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