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될까?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고지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는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해요.
피의자신문에서 답변을 멈추는 범위는 전체 진술에 한정되지 않아요. 피의자는 아예 진술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해요.
전부 침묵해야 권리를 행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법과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법 모두 해당해요.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신문 전체에서 침묵해야 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하는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사전 고지 사항이에요. 이는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와 별도로,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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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고지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권리 고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해야 하는 안내예요.
반면 변호인의 참여는 자료에 제시된 경찰 신문의 경우, 피의자나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가 신청하면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어요.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실제 신문 참여의 조건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네. 진술거부권은 신문 전체에서 침묵하는 경우에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는 방식과 질문별로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