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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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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구별,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지점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신체 기능의 장해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처벌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결과가 상해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이며,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먼저 가를 기준은 행위와 결과예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 자체를 가리켜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해 여부는 별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이에요.

상해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뜻하지 않아요.

생활법령정보는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상해로 설명하며, 외부 상처가 없어도 기능에 훼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례를 소개해요.

반대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상처나 통증은 소개된 판례에서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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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있으면,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겼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료는 이 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면, 먼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동반된 경우인지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상해가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하고, 외부 상처가 없어도 기능의 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자료는 판례를 소개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처벌할 수 없나요?

모든 폭행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벌 의사의 효과를 확인할 때는 두 유형을 나눠 봐야 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될 수 있지만,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