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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위헌 결정, 구 도로교통법 중 해당 부분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위헌 판단의 범위는 법률 조항의 이름만으로 가늠하기 어려워요. 결정 주문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주문에 적힌 대상과 조항 전체를 구분해 읽어야 해요.

판단 범위를 읽을 때 볼 두 가지

첫째는 법률의 시점이에요. 결정은 개정 전 구법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조항 번호만 보고 현재 법률에 관한 판단이라고 넓혀 읽어서는 안 돼요.

둘째는 위헌으로 특정된 문구예요.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당시 제148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어요.

이 처벌 내용은 당시 조항의 내용이며,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상은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정문은 해당 부분의 법정형이 과거 위반행위와 재범 사이의 시간 간격이나 위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적용되는 점 등을 비례원칙 판단의 이유로 설명해요. 하지만 이 결정의 범위를 다른 조항이나 현행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에서 위헌 판단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결정문 주문을 보면 돼요.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특정했어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의 간격도 판단 이유에 포함됐나요?

네. 결정요지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다시 한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었던 점을 비례원칙 판단의 근거로 들었어요.## 확인할 때 기억할 점

결정의 의미를 확인할 때는 법률의 개정 시점과 주문에 적힌 위헌 대상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