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기준: 연 1회·1시간 이상, 대면 방식 포함
2022년 11월 8일 시행 문서에 적힌 대상 기관과 교육 대상, 연간 횟수·시간, 신규 임용자 시한 및 대면교육 조건을 정리해요.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의 장은 소속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한 시간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방식에는 대면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해요.
먼저 확인할 대상 기관
의무를 맡는 기관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장과 어린이집 원장,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의 장이에요.
여기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단체도 포함돼요.
다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해당 범위에서 빠져요.
교육 대상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이에요. 따라서 운영 담당자는 기관 유형만 볼 것이 아니라, 소속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해야 해요.
횟수·시간과 임용 시점을 따로 점검해요
연간 기준은 ‘1회 이상’과 ‘1시간 이상’을 함께 충족하는 거예요.
새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안에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연간 교육 일정과 신규 임용자 교육 시한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면 기준을 빠뜨리지 않아요.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대면 방식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육 운영안에는 대면교육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부천성범죄변호사
교육 내용에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의 발전,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이 들어가요.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시행령은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을 맡는 기관장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 각급 학교의 장이 해당해요.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단체의 장도 포함되지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곳은 빠져요.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하나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이 교육 내용에 들어가요.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