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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법률은 성폭력이라는 행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에 관한 두 용어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정의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해요.

세 표현은 행위와 사람을 구분해 가리켜요.

먼저 행위의 기준을 확인해요

세 용어의 관계를 파악할 때는 ‘성폭력’의 정의가 연결하는 조항부터 살피면 돼요.

이 법은 성폭력을 독립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따라서 법률상 용어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그 조항이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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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달라요

행위의 기준을 본 뒤에는 두 사람의 정의를 구별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법률상 구분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돼요.

피해자라는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두 정의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져요.

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며,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예요.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정의해요.

이 구분은 법률 문장에서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할 때 유용해요.

다만 제2조의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이 조항이 제시하는 것은 성폭력과 두 사람의 법률상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해요. 그 조항이 성폭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기준이에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에 비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두 표현을 구별할 때는 정의가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 보면 돼요.

두 용어를 구분하려면 각 정의가 초점을 두는 대상을 살펴보세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