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을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의 건물과 철거 후 새로 지은 건물은 구분해야 해요.
이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따라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핵심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존재했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안내 자료는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등을 성립요건으로 제시해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새 건물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런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원칙과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실제 상황을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신축 건물에 추가로 설정된 담보가 있었는지를 질문으로 나눠 정리하면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어떤 사정이 특별한 경우로 제시되나요?
자료가 예로 든 특별한 사정은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해당해요. 개별 상황에서는 이 조건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