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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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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1순위로 불린 뒤에도 소유권 취득까지 남는 단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려도 곧바로 매각 대상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을 모두 내야 권리를 취득해요.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시점에는 아직 매각 대상 권리를 취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해 집행관이 이름과 가격을 부른 매수 후보자예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해야 해당 권리를 얻어요.

호칭과 권리 취득은 다른 단계예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말은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확인됐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만으로 경매 절차가 끝나거나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법원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절차를 볼 때는 ‘누가 가장 높은 가격을 썼는가’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가’, ‘대금을 모두 냈는가’를 구분해야 해요. 앞의 단계에서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마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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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완납 때 취득하는 권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그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해요. 경매 대상이 부동산 전체라면 소유권이고, 공유지분 경매라면 해당 지분이에요.

예를 들어 집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공유지분이 매각 대상이라면, 대금을 완납해도 취득하는 대상은 그 경매에 나온 지분이에요. 무엇을 얻는지 판단할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호칭보다 매각 대상이 전체 부동산인지 지분인지, 그리고 대금 납부가 끝났는지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리면 바로 소유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 지위는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라는 뜻이에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매각 대상 권리를 취득해요.

지분 경매에서도 대금을 내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나요?

아니에요.

매각 대상이 공유지분이라면 취득하는 권리도 그 지분이에요.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인 경우와 구분해야 해요.